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선물환, FX 신규 거래가 4 일 자통법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일반 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선물환) 거래는 위험회피목적 차원에서만 가능하고, 은행에게는 고객의 장외파생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usd-jpy, usd-eur 같은 fx 트레이딩은 그대로 되고 krw 선물, 마진만 막힌 것으로 보아 원화에 대한 국내환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투기족들은 NDF 쪽으로 많이들 이사가겠구만...
정부도 타기는 타는 모양이다.

진작에 펀드에 대해 이런 조치 취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도 안 떼였을텐데...

참고로 아래는 오늘 환율 그래프이다. 어제도 그랬지만 막판에 올라가는게 심상치 않다.




http://stock.naver.com/news/news_read.nhn?article_id=0002069811&office_id=018&mode=LSS3D&type=0&section_id=101&section_id2=258&section_id3=429&date=20090209&page=1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자통법이 발효된 이후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을 통해 해왔던 선물환, FX스왑, 미인도(未引渡) 선물환 신규매입과 신규매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자통법상 일반 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선물환) 거래는 위험회피목적 차원에서만 가능하고, 은행에게는 고객의 장외파생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은행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인터넷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선물환도 위험회피목적임을 건별로 증명해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


론 인터넷상으로 서류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매번 투자자의 신분 확인과 매매목적을 확인하는데에는 절차상 무리가 따르는 데다,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환율이 큰 폭으로 움직이면 그 사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은행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진다.

다만, 인터넷 뱅킹을 통한 외환 현물거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선물사 HTS를 통한 통화선물(FX마진) 거래 역시 가능하다. (표 참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약정된 환율로 해당 통화를 사거나 파는 계약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통화선물은 거래소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표준화된 거래조건 하에서 거래되는 반면 선물환은 상대방과 1대1로 거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선물은 증거금만 내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반면 선물환은 보통 수출입 기업들이 주거래은행과의 신용공여한도(크레딧 라인) 내에서 거래한다.

2000년 초반부터 은행권에 인터넷 뱅킹이 확산되면서 외환거래 업무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만큼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출입 기업들의 인터넷 선물환 매매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에서 몇번의 클릭으로 선물환을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일일이 환헤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

이번 자통법 시행으로 단순한 선물환 매수와 매도 뿐만 아니라 현물환과 선물환을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사고 파는 FX스왑, 선물환 만기 이전 거래를 청산하는 미인도 선물환 거래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투자자 정보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거래가 체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할 수
밖에 없다"며 "외환거래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투자시 `묻지마`식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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