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스코피 검사의 급여기준)
1. 나661-2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암 등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의심되는 피부병변에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 인정기준 외 조갑(손․발톱)질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피부의 양·악성 종양
나. 피부전구암
다. 상기 가., 나.와 관련된 색소성 피부질환
2. 실시 횟수 : 진단 시 최초 1회 인정함. 다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변 위치에 상기 1.가.~다.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감별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추가 인정함
3. 실시 기록 : 진료 의사가 더모스코피 검사 소견(병변의 색상,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고시 제2019-28호, ’19.3.1.)
'피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Dermoscopy Pattern (0) | 2024.09.09 |
---|---|
발톱무좀인지 아닌지 사진을 보고 맞춰 보는 퀴즈 (0) | 2024.07.14 |
피부질환 퀴즈 (0) | 2024.07.14 |
피부질환 퀴즈 - https://www.modelderm.com/#quiz (0) | 2024.06.23 |
피부 질환 정보 인공지능 – Model Dermatol (0) | 202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