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치료

카테고리 없음 2009. 5. 22. 13:58

상표등록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상표출원이라 함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상표(또는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출원 후 약 6~8개월이 경과하면 출원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나오게 되며, 등록결정이 나오게 되면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개인이 직접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

 

(1) 특허청(특허청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출원인코드신청을 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2)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은 후에는 특허청에 대하여 향후 절차를 전자문서로 진행하기 위해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선행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1,2,3 번과 같은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특허청 사이트(kipo.go.kr)에서 상표출원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온라인 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출원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청 서울사무소 또는 대전 특허청에 직접 서면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출원과 오프라인 출원은 출원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 출원을 완료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며, 상품 1개류에 대한 관납료 56,000원을 지로사이트 또는 은행을 통해 납부하시면 출원절차가 완료됩니다. 지정상품이 1개류가 아닌 2개류 이상인 경우에는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개류의 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관납료는 56,000원 X 2개류 = 112,000원이 됩니다. 관납료는 출원일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출원이 완료된 후에는 약 6개월~8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친 후 등록결과가 나옵니다.

(출원된 상표가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거절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등록가능성 검토 및 선행상표 검색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변리사를 통한 방법(특허사무소를 통한 방법)

 

(1) 앞에서 설명한 모든 절차를 변리사가 대행하여 드리며, 경우에 따라 상표등록을 해줄 수 없다는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반박하며 재심사 및 등록을 요구하는 의견서 작성 및 보정서 작성 등의 절차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변리사를 통하여 상표등록절차를 밟는 경우의 비용은 사무소마다 각각 다르며,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략 160,000원~350,000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등록료 및 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추가로 약 35만원~50만원 정도의 등록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 나오면 상표는 10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등록된 상표는 대한민국 내에서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상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등록출원을 통하여 10년씩 권리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으므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출원을 진행한 경우에는 등록료 및 등록세를 포함한 215,560원만 특허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변리사를 통하셨을 경우 비용은 215,560 포함하여 별도의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이웨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화: 031-707-9342

이메일: saver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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